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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으뜸아파트 선정 심사’ 끼리끼리 나눠먹기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천안6)은 17일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행정감사에서 “충청남도의 공동주택관리 시책사업인 ‘으뜸아파트 선정’이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끼리끼리 나눠먹기 식’으로 전락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에 의하면, “충청남도 아파트 위탁관리 단지는 1,004개 단지로 세대수는 395,264세대이며, 이들을 관리하는 업체는 약 30여개 업체이다. 그러나 ‘으뜸아파트 선정’ 과정에서 이들 30여개 중 4개의 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단지(85.72%)가 ‘으뜸아파트’로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총 14개의 ‘으뜸아파트’가 선정되었으나, C업체 4개(28.57%), F업체 3개(21.43%), D업체 3개(21.43%), DH업체 2개(14.28%), S업체 1개(7.14%), K업체 1개(7.14%)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DH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충남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전체 85.72%)가 특정하여 수상함으로써 심사과정에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심사위원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5년 모두 참석한 위원은 4명, 4년 이상 참석한 위원은 1명, 3년 이상 참석한 위원은 2명으로, 총 9명중 3년 이상 참가 인원은 7명(77.78%)으로 통상 임기 2년을 초과 하고 있으며, 이중 4-5년 이상 참석한 P위원과 K위원은 소속기관이 모호한 단체로 파악되어 심사위원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인철 의원은 “으뜸아파트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서 첫째, 충남도내 모든 주택관리업체에 수상 가능성을 홍보하여 충남의 특정업체가 독점하지 못하게 할 것. 둘째, 사용검사 후 5년 이상의 경과규정을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인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으로 세분화할 것. 셋째, 심사위원의 장기 참여를 배제하여 객관성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으뜸아파트 제도는 충남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충청남도 주택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립된 지 5년 이상 된 기존 아파트 단지 중 주민들 간에 따뜻한 대화가 살아있고 에너지절약 등 시설관리와 주거환경 가꾸기에 최선을 다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여 부상으로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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