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번호판 영치·분납 유도
- 세외수입(교통과태료) 5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징수활동 강화 -
한정순 | 기사입력 2025-04-15 19:09:08
[청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청주시는 최근 세외수입인 교통과태료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동산 압류를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년도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실제 거주지와 재산 상황을 사전 조사한 결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이뤄졌다.

시는 체납자 A씨의 자택을 방문해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거주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에 A씨는 체납액 800만 원을 오는 5월부터 정기적으로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청주시는 세외수입의 경우 일반 조세보다 납부 의식이 낮아 고질·고액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교통과태료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은 물론 직장인의 경우 급여 압류까지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 징수에 힘쓰고 있다.

김훈아 청주시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주시, 교통과태료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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