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긴급복지의 실효성을 확보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 「마포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이 조례는 긴급복지 지원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보다 구체화 됐는데,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출산전‧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가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취학전 아동의 양육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가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힘든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수급자 급여 신청 후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미납한 경우 등이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위기가구 사유 구체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긴급복지 실효성 확보
서문석 복지행정과장은“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상의 위기상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 틀 안에서 위기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가 상위법과 다른 점은 위기 사유 중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상위법과 마포구 조례 비교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의 위기사유: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 한 경우 - 마포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6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 동을 방치하는 경우 아동을 둔 가구의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거주환경, 부모의 학대 여부 등 위기아동을 폭 넓게 규정하고 긴급복지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 이 조례 제정으로 기존에는 상위법이 아닌 구청장 방침으로 긴급지원을 할 경우, 예산 지원의 한계가 있었으나 100%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조기 발견, 긴급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절차는 마포구청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48시간 이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진다.
2015년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 규모는 총 891,495천원으로 2014년 486,798천원 대비 183% 증가했고, 가구 규모 또한 545가구에서 1,200가구로 220% 증가했다. 2016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9억4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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