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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보훈지청,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홍보활동 전개

[충북=홍대인 기자] 충북북부보훈지청(지청장 박태일)이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자체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으로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분보장을 하고 최대 100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보훈지청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내 보훈단체와 협조하여 신상변동자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이동보훈팀 및 자치단체등과 연계하여 고의적인 사망은폐자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보훈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보훈사업설명회 등 계기행사 시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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