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서구는 세정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으로, ▲서구 관내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향후 부과될 자동차세·재산세 등 해당기업에서 신청할 경우 6개월(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장종태 서구청장,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책 추진
[대전=홍대인 기자] 장종태 서구청장은 15일 오후 ‘개성공단상회 대전점’(둔산동)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현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성공단 폐쇄조치와 관련하여, 서구 관내 피해기업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구는 세정지원 이외에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당 2~5억원), 판로지원(제품 특별판매전, 대전상품판매장 입주 판매 등), 해외마케팅 지원(비즈니스 상담회, 전시회 등 우선 참가 지원) 등 대전시와 협력해 기업 위기 극복을 도울 계획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대책을 자세히 검토하여 구의회의 협조를 얻어 지방세를 감면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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