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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특위, 도계분쟁 사법·입법·거버넌스 등 융합 주문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가 당진·평택항 도계분쟁과 관련, 사법·입법·거버넌스 등 3단계에 걸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3농혁신 등 정책특위는 25일과 26일 양일간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지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평택) 등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책특위가 도계분쟁 지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을 잇달아 찾은 이유는 기존 정책의 추진상 문제와 미흡한 점을 점검, 정책의 재추진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기존 도의 대응책에서 나타난 미숙한 점을 보완해 도민 불신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책특위의 판단이다.

당장 정책특위는 올 하반기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관련 첫 대법원 변론을 앞둔 만큼 철저한 자료수집과 지역 공감대 형성, 정치적 입법 활동 등을 융합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첫 변론까지 유리한 주장 개발 및 증거자료 수집에 총력을 기울여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데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전낙운 위원장(논산2)은 “올해는 사법적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중 전력하면서 입법적·거버넌스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며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빼앗긴 당진 땅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여전히 도계분쟁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군 및 도민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96만 2236.5㎡의 토지에 대해 제방의 안쪽(28만 2746.7㎡)은 당진시 관할로, 그 외 매립지(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바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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