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24회 임시회에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민관협치 향상을 위한『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당연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 주도로 운영하던 방식을 민간위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원 간 호선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요식행위 및 속빈강정’등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던 행정기관 위원회가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권한행사를 보장하는 소통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송대윤 의원은 “누리과정예산 편성 등 교육계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대윤 의원은 작년 12월 시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 발의하여 공무원이 담당하던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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