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차단․삭제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번 정보통신망법 통과로 국민 개인정보 보호가 더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의 차단․삭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웹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고, 개인정보 재위탁이 사실상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민병주 의원은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때 당 특위에 참여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 통과로 국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안의 내용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 국민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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