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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윤기식 의원,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 만든다!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윤기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이번 제224회 임시회에서「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제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보호지원 위원회 구성과 공익신고 보호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시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기식 의원은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 하는 우리 조직문화에서 공익을 위한 내부 신고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신고 분위기가 확산돼 비리근절에 기여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전시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5년 7월 24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1월25일 시행됐으며, 발의할 조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실효적인 보호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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