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된 대전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당)이 발의한 ‘대전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안'이 오는 31일 제224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현장 등에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다 부상과 질병을 입는 소방공무원과 가족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5년마다 시장은 그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경미한 부상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대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이번 조례안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유족 및 가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세부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과정에서 다친 소방대원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공무원연금법만으로 보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조례안이 우리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사기진작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달 현재 대전시내 소방공무원은 1,201명이며, 최근 5년간 현장활동 중 순직은 평균 5.4명이며, 부상은 327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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