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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학교 인근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40대 검거

20일 특별단속을 나선 현장에는 등급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기 수십대가 설치돼 있다.(사진제공=충주경찰서)

[충주=권혁중 기자] 충주경찰서는 학교정화구역 내 심의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A(48)씨 등 9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70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17일 충주시 탄금대로 소재 초등학교 인근 사무실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21대를 설치해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 CCTV를 설치‧운영했다.

경찰은 특정인 상대로 환전 영업을 한 것과 피해사례 여부를 추가 조사 중이다.

손병철 생활안전과장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학교정화구역 내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불건건한 사행행위로 청소년 위험요소와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는 만큼 근절에 압장서겠다”고 밝혔다.


권혁중 기자 권혁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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