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지난 1일부터 서원구 관내에 위치하여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건축물은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당 250원을 적용한 산출세액으로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세무과 방문, 팩스, 우편신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와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구내식당, 기숙사, 사택, 도서관,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서원구는 관내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기한내 신고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정정훈 세무과장은 앞으로도“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율을 높이고,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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