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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과학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문학)는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사일정에 따라 13일 회의를 열고,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 4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였다.

이날 안건으로는, 김동섭의원 대표발의 조례인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윤진근의원 대표발의 조례인 「대전곤충생태관 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취득)」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이 상정되었다.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취득)」에 대한 질의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적극 권장할만 하지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사업방식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황인호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취득)」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간투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기 바라며, 추후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와의 협상과정에서 협상내용을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심사에서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대전곤충생태관 조례안」,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고,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취득)」향후 계약시행방식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유보 처리되었다.

이어 실시된 과학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에서,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도시가스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의를 통해 원도심 지역에서“도시가스 공급율이 현저히 낮아 추진위원회 내에서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다. 관련부서에서는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가운데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이 문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질타했다.

▲최선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질의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설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대전 전통시장만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전 전통시장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전통시장별 특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전통시장 육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경제 그랜드플랜 30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에서, “대전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강소벤처기업 육성 등이 제시되어 있다.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대윤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한 질의에서, “아직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낮아 길거리에서의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 유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핸 정책개발 및 홍보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인호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컨택센터산업 육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컨택센터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부권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방안마련이 절실하다.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적했다.

▲전문학 의원(서구6, 더불어민주당)은 특허정보원 대전유치와 관련하여 “특허정보원 유치관련 예산이 당초보다 크게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특허청이 대전시와 합의한 당초 약속사항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 기관의 행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전 시민과의 약속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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