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북부보훈지청, LPG 복지카드 올바른 사용법 홍보
[충북=홍대인 기자] 충북북부보훈지청(지청장 박태일)에서는 7월 14일 제천보훈회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초복맞이 ‘삼계탕’ 배달 서비스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LPG 복지카드 사용방법이 게재된 배너를 활용해 올바른 사용방법을 널리 홍보했다.
\LPG 복지카드는 국가보훈대상자 둥 상이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명의로 등록된 LPG 차량에 대하여 월 300L 범위 내에서 세금감면을 해주는 카드이다.따라서 반드시 상이유공자 등 본인이 항상 소지하면서 사용해야 하며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할 시 부당사용으로 간주된다.충북북부보훈지청에서는 복지카드 사용방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부당사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를 활용하여 올바른 복지카드 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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