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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서원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받아

[청주타임뉴스=박근범 기자] 청주시 서원구는 오는 8월3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 부가기간동안 소유권 이전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기간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감면대상기간은 2015년 8월1일부터 2016년 7월31일까지이며 감면 희망자는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공과금 납부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구청 건설교통과에 제출하면 미사용분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는다.

또한 2,000㎡이상 대형시설물의 경우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간 성실하게 실천하면 다음해 경감 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정규모의 시설물(연면적1,000㎡이상의 시설물로 소유자분 면적이 160㎡이상일 경우)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박근범 기자 박근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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