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취득세 감면신청 때 법무사 등에게 위임, 안내사항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가산세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1개월 동안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 다음달 초 사후관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 받은 부동산을 부득이 유예기간내 당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 감면 받은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담해야 한다
정정훈 세무과장은 “앞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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