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은권 의원, ‘인터넷 개인방송’ 법적규제 없어 선정성 난립

[대전=홍대인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 방송 심의 현황 및 위반 유형, 심의결과를 확인한 결과 불법 및 음란한 개인방송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개인방송은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주요 미디어 콘텐츠로 떠올랐지만 그에 반하여 뚜렷한 법적 제한이 없고 업체와 사업자가 자체 처벌 기준을 만들어 현재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순기능을 하는 1인 인터넷 방송도 있지만, 자극적 영상, 선정적 내용뿐 아니라 심지어 성행위, 도박, 마약, 학대 등의 내용이 여과 없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노출이 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만 아니라 이동통신3사도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 불가 콘텐츠를 무방비로 노출하였다가 뉴스 보도이후 슬그머니 19금 콘텐츠로 바꾸는 등 사업자는 자율규제라는 점을 악용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로인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태와 사회적 파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들의 비행 온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이은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성매매, 음란으로 심의를 받은 건수가 140건이었으나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12건에 불과했으며 2016년은 149건을 심의했으나 19건밖에 시정요구 되지 않았다.

이처럼 시정요구 건이 낮은 이유는 성매매나 음란행위는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선정성은 그 수위가 아무리 높아도 법적으로 제제할 수가 없어 그 맹점을 악용하기 때문에 시정요구 건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이 고수익과 사회적 트렌드의 이유로 난립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 놔야한다"고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은권 의원은 관련법이 실행되어 인터넷 개인방송이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강력히 당부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현황 위반유형, 심의결과>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