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된 이후 관공서 인근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소의 급격한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월 1회 운영해오던 구내식당 휴무일을 11월부터 월 2회(첫째·셋째 금요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직원들이 중식시간에 인근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소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청 구내식당은 일평균 800여명의 직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인근 음식점을 이용하게 되면 약 1천만원의 수익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구내식당 휴무일 확대가 인근 식당의 이용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휴무일 추가 확대 운영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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