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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헌법재판소의 말뿐인 공개변론 활성화 계획 비판

[대전=홍대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2008년 공개변론 정례화 정책을 도입하고 활성화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5년간의 성적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구을) 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8.20회의 공개변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 매달 1회 이상 평의가 없는 목요일에 공개변론을 열겠다는 활성화 계획을 세웠지만 이는 말뿐이었던 것이다.

<최근 5년 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7.

5년간 평균

변론횟수

3

7

18

7

6

8.20

자료출처: 헌법재판소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단 3건에 불과하던 공개 변론은 2013년 7회 2014년 18회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공개변론 횟수가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나면서 7회에 그쳤고, 올 해는 7월 기준으로 6회의 공개 변론이 진행된 상태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공개변론이 있었던 14년의 경우에도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공개변론만이 18차례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법 30조에는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공개 변론을 하도록 되어 있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공개 변론을 제외하고는 단 한건의 공개 변론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회 각 분야의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공개변론을 활성화 하겠다고 했지만 그저 말 뿐 이었다"며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 및 권한쟁의 등 의무적으로 공개 변론을 열어야 하는 사안들을 넘어 다양한 종류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공적 토론의 장을 활발하게 열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 당시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개변론 활성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셈" 이라며 “공개 변론의 활성화로 국민들과 더 가깝고 친숙한 헌법재판소가 되어야 할 것" 이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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