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은 13일 오전 10월 시정브리핑을 갖고 관계 공무원과 기자들 총 60여명과 함께 시청부근의 식당에서 점심을 했다.
평소 권선택 시장은 브리핑을 하는 날은 점심을 기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했지만 이날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위축된 관공서 인근 음식점을 방문해 경기 활성화에 먼저 모범을 보였다.권선택 대전시장, 지역경제화에 활성화에 솔선수범
[대전=홍대인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역경제화에 활성화에 직접 나섰다.
대전시 관계자는 “김영란법 때문에 시행초기 일단 조심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심리적 분위기와 그로인해 위축된 음식점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월 1회 운영해오던 구내식당 휴무일을 11월부터 월 2회(첫째·셋째 금요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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