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 | 구분 | 건수 | 비율(감찰중 징계비율) |
| 2012 | 징계 | 2 | 5.9 |
| 감찰 | 34 | 100 | |
| 2013 | 징계 | 16 | 20.3 |
| 감찰 | 79 | 100 | |
| 2014 | 징계 | 15 | 20.5 |
| 감찰 | 73 | 100 | |
| 2015 | 징계 | 6 | 13.6 |
| 감찰 | 44 | 100 | |
| 2016 | 징계 | 4 | 44.4 |
| 감찰 | 9 | 100 | |
| 합계 | 징계 | 43 | 18.0 |
| 감찰 | 239 | 100 |
<최근 5년간 검사 감찰 및 징계 현황>
▲징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8월 현재)간 검사징계건수는 43건으로 이는 전체 감찰건수 239건의 약 18%에 달한다. 감찰건수 중 징계건수의 비율은 2012년 5.9%에서 2013년 20.3%, 2014년 20.5%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2015년 13.6%로 다소 하락했으나 2016년 44.4%로 다시 크게 높아졌다. 8월 기준으로 감찰이 9건에 그친 탓도 있으나 진경준 전 검사장, 김대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해임 결정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 건수는 2013년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 15건, 2015년 6건의 순서였다. 2013년의 경우 성추문검사 사건으로 6명의 검사가, 2014년은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에서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사건으로 3명의 검사가 징계를 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징계사유를 보면,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혹은 제2호와 제3호 위반이 전체를 차지했으며 정치운동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제1호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정치운동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제1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제2호),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3호)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품·향응수수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33건으로 직무관련사유(직무상의무위반, 직무태만) 10건의 3배가 넘었다. 성관련 부적절 언행 10건(성추문검사 사건 관련 포함), 금품·향응수수(성추문검사의 성관계 향응포함)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관련 사고(음주폭행, 음주운전,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뺑소니)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신고누락으로 징계 받은 사례도 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유형으로는 견책 14건, 감봉 15건으로 경징계가 총 29건으로 67.4%에 달하며, 중징계인 정직 이상의 경우는 정직이 5건, 면직이 4건, 해임이 5건으로 총 14건, 32.6%로 나타났다. 감봉 15건 중에서는 감봉 1월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도 5건 가운데 3건이 정직 1월 처분이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되며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유형별 분류>| 구분 | 견책 | 감봉 | 정직 | 면직 | 해임 | 합계 | ||
| 건수 | 14 | 15 | 5 | 4 | 5 | 43 | ||
| 구분 | 1월 | 8 | 1월 | 3 | ||||
| 2월 | 3 | |||||||
| 3월 | 1 | |||||||
| 3월 | 2 | |||||||
| 4월 | 1 | |||||||
| 6월 | 2 | |||||||
음주관련 사고는 ⑴3회에 걸쳐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감봉2월, ⑵음주운전 2건은 견책 1건, 감봉1월 1건, ⑶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3건의 경우 감봉1월 2건, 감봉1월 1건, ⑷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감봉3월의 처분을 내렸다. 재산신고 누락 총 3건 가운데 다른 징계사유와 결합하여 정직처분 받았던 1건을 빼고 나머지 2건, 정기 재산변동 신고시 약 3억 3,400만원을 누락한 건과 23억 5,345만원을 누락한 건에 대해서는 모두 견책처분이 있었다. ▲검사 이외의 검찰공무원과 비교를 해 보면, 검사의 경우 검찰공무원과 비교하여 감찰이 징계로 진행되는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경우 기간 전체 감찰이 징계로 이어진 비율이 18%, 그 외 공무원은 21%였으며, 2016년을 제외하고는 4개년 모두 검사 이외의 공무원의 감찰건수대비 징계건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찰(징계)과정에서 의원면직하는 경우도 검사의 경우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전체 감찰건수 239건 가운데 12건, 약 5%가 감찰(징계)과정 중에 의원면직하였으나, 검찰공무원은 전체 감찰건수 1187건 가운데 12건, 약 1%가 의원면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검사 외 검찰공무원 감찰 및 징계 현황>
| 연도 | 구분 | 건수 | 비율(감찰중 징계비율) |
| 2012 | 징계 | 38 | 16.7 |
| 감찰 | 228 | 100 | |
| 2013 | 징계 | 87 | 21 |
| 감찰 | 416 | 100 | |
| 2014 | 징계 | 61 | 22.4 |
| 감찰 | 272 | 100 | |
| 2015 | 징계 | 49 | 24.4 |
| 감찰 | 201 | 100 | |
| 2016 | 징계 | 16 | 22.9 |
| 감찰 | 70 | 100 | |
| 합계 | 징계 | 251 | 21.1 |
| 감찰 | 1187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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