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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상담사제도 허술 ‘ 전문 ’상담사 맞나 ?

국회의원 원유철
14일(금)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전문상담사 제도의 헛점을 지적하며,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제고를 촉구했다.

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 재단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설한 제도가 전문상담사 제도인데, 지금 재단의 상황을 보면 전문상담사들은 그냥 상담사로 부르는 게 나을 정도로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에 근거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올해‘전문상담사 관리·운영예산’은 38억 3,300만원으로 재단 사업 전체예산 중 약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콜센터와 전국 지역적응센터로 파견 된 총 89명의 전문상담사에게 (2016년 9월 기준) 지급되는‘인건비’는 약 27억 3,400만원으로‘전문상담사 관리·운영예산’ 중 약 71.2%인 상황이다.

이탈주민을 직접 만나는 업무인 만큼, 재단의 전문상담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학력과 최소 6개월 이상의 상담·사회복지·정착지원 활동 관련 경력 있어야 채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016년도 국회예산정책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선발된 162명 전문상담사 가운데 24명(14.8%)는 상담·사회복지·정착지원 활동 경력이 전혀 없으며, 24명 중 17명은 사회경력이 전혀 없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의 2(전문상담사제도 운영)에서 규정하는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서울타임뉴스=박근범

붙임 자료 <1>>

1) 전문상담사 채용기준

학위

경력

석사학위 취득

상담·사회복지·정착지원 활동 관련 6개월 이상 경력자

4년제 대학 졸업

상담·사회복지·정착지원 활동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2년제 대학 졸업

상담·사회복지·정착지원 활동 관련 3년 이상 경력자

(*2014년에 한해 경력을 2년 이상으로 한 바 있음)

고등학교 졸업 이후

상담·사회복지·정착지원 활동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거주지편입이 3년 이상으로써 고등학교와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이상을 인정받은 이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활동에 2년 이상 경력자


 

박근범 기자 박근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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