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데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동차가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폐차되거나 사실상 멸실·소멸되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세 체납액을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시킨다.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과는 납세자의 고충과 자동차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상 소멸(폐차)된 차량을 일제 조사하여 기준에 부합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부과를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차령이 오래되어 원부상으로만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 검사 이행,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예정이다.
안태준 흥덕구 세무과장은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되었어도 세금이 부과돼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었다."며 "이번 조사로 시민의 어려움을 미리 찾아 해소한다면 체납액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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