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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구 상속 부동산 취득신고 안내

청주시 서원구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사망자 중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사망자의 상속인 128명을 대상으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상속재산 취득 신고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미협의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법정상속지분대로 우선 신고·납부한 후 상속인 간에 협의 후 재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정정훈 세무과장은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내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친절하고 정확한 세금상담 등을 통해 납세자 위주의 감동 세정업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박근범 기자 박근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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