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대상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1. 1 ~ 6. 30)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따른 1,900필지이다. 이의신청 방법 및 장소는 청주시 홈페이지 공시지가 열람서비스(http://gongsi.cjcity.net:8080)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여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 팩스(043-201-7149)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 등 검증을 거쳐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흥덕구 김옥동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7월 1일 기준은 상반기 토지이동 등에 따른 개별공시가를 산정한 만큼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하신 토지소유자께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 이의 있을 경우 민원지적과에 신청서를 내줄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흥덕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201-7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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