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공동안을 국회개헌특위, 각 정당, 대선후보자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황영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질적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협약 및 출범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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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동안을 국회개헌특위, 각 정당, 대선후보자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황영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질적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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