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8일 남이면사무소에서 미평천 미평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47필지 및 지장물 63건 등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방문 보상"를 실시했다.
“하천정비사업 방문 보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담당공무원이 해당 읍면을 찾아 보상금 청구서류 현지접수, 보상관련 민원 및 애로사항 접수 처리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방문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들에게는 오고가는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상금을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농번기나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출장 보상 및 우편 보상을 실시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청주시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해당 읍면을 찾아 방문보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속한 업무처리 및 사업시행자와 주민과의 갈등, 이견해소 등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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