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광희)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일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회 제안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 등 2건을 심사했다.
박우양 의원(자유한국당, 영동제2선거구)의 요청에 의해 정책복지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상정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6.25전쟁 당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배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 보호를 등한 시 했던 뼈아픈 역사의 오점을 정리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67년간 응어리진 한(恨)을 풀기위해 배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건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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