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우진우]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근로자에게 무료 노무상담과 컨설팅을 해주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올해부터 구별로 1명씩 추가 위촉해 총 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근로자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노동전문가들이 노동분야 지식과 현장경험을 재능기부·자원봉사 형태로 활용하며 근로자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위촉기간은 2년이며, 명예직이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법령과 권익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공공조달용역업체‧민간위탁업체 대상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과 노동교육 지원, 서울시 공익감사위원활동 등의 업무를 한다.
상담도 꾸준히 늘고있다. 지난 ’13년 1,952건이었던 상담은 14년 2,384건 → 15년 3,146건 → 16년 3,303건으로 늘었다,
상담내용도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심각한 노동 관련 문제부터 ▴질병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포함 여부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 여부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관련 질의 ▴1일 입사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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