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반대하는 종교인들은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헌금 과세는 이중과세이다 ▲종교인 과세의 법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들어 ‘종교인 과세’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이들은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 소득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며, 헌금 후의 세금은 별개의 경제 행위이지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례와 종교인 과세는 1968년부터 시작된 논쟁이며 앞서 2년의 유예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법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될지 이목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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