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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위한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동구)은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불법 포획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의 보관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육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멸종위기종을 가정에서 사육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원숭이나 사막여우 등이 암암리에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야생동물은 키우는 방법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되거나 방치 될 위험도가 높고 유기된 동물이 발견 되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은 일반인이 관리하기 어려워 이들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경우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제반대책 마련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의 발의에는 이종배·염동열·조훈현·김한표·이철규·김종석·김성원·김석기·이은재·문진국·유동수·정성호·박완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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