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는 23일 “지난 20일 무소속 김영인 후보 가족사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3인, 태안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된 관계자들, 그리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언론 관계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책위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가족 의혹이 아니라, 공직상 취득한 정보가 특정 정치세력과 언론을 통해 선거 국면에 활용됐는지 여부”라며 “26일 브리핑을 통해 관련 타임라인과 추가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 tel: 010.6357.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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