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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농가, 이행기간 1년 연장”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2. 22.(목)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로 발표했다.

이행기간 연장대상으로는 이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이다.

3.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제출후 보완요구에 따라 6.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유형에 따라 6.25일로부터 최대 1년간 이행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필요 시 평가에 의해 이행 기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3.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충북도는 시·군 및 축협, 축산단체에 동 지침을 시달하고 하루 빨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앞으로 남은 기간까지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한 시·군 대상으로 집중 순회독려하고 농가의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충북도 적법화 추진실적은 3,410호 중 1,062호를 완료(31.1%)한 상태이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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