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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관찰'만 했고 '사찰'은 아니라는 청와대... 결국은? 

지난 박 정부의 청와대 압수수색거부 비난하던 문정권도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내로남불)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지난 2017년 3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를 수사할 때도 경내 진입 대신 자료 임의 제출 방식을 택한 바 있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성공하지 못했다. '민간인 사찰' 관련 경내 진입 없이 자료만 임의 제출 받아 검찰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어제 26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 동시에 금일 27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골프 접대' 등 비위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생산한 각종 첩보 문건 등을 제출받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장소는 압수수색을 일부 제한한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내세워 경내 진입을 불허하는 대신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냈다. 

임의 제출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검찰 "양쪽이 합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17년 3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를 수사할 때도 경내 진입 대신 자료 임의 제출 방식을 택한 바 있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성공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범위에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모두가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진설명)취재진 북적 검찰이 26일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청와대 일부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특별감찰관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입구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청와대 여민관에,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은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각각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이 (반부패비서관실이 있는 여민관 입구인) 청와대 연풍문으로 왔다"고만 했다. 

청와대가 임의 제출한 물건 가운데는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복수의 컴퓨터(PC)들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 컴퓨터들이 누구의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를 가지고 와서 PC를 분석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통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상관들이 첩보 생산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첩보 내용이 윗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동안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1월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비위에 대한 감찰 결과를 오는 27일 발표한다. 

김태우 수사관은 지금까지 부적절한 골프 접대 피감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셀프 승진' 청탁 지인 관련 뇌물 수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 방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로 복귀된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그동안 '민간인 사찰' 첩보를 작성했다고 폭로해 청와대를 정면 겨냥했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 남용·직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이 비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개인 일탈 행위'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최근 민간인 사찰을 반박하면서 과거 판례까지 언론에 배포했다.

1998년 7월 대법원이 선고한 국군보안사령부 사찰과 관련된 판례다. 노태우정부 시절 보안사가 법조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 1300여명의 동향을 파악했다가 한 군인의 폭로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민간인 사찰을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민간인’으로 볼 수 있을까. 김 수사관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지시 등을 받아 시중은행장, 가상화폐 협회 및 관련자들, 심지어 언론인, 정치인, 교수까지 동향 조사를 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 해명처럼 김 수사관이 독단으로 한 것이라면 그의 책임이겠지만, 박 비서관 지시가 있었다면 불똥은 윗선으로 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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