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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임종석 견고한 방어망 구축 국회운영위 출석한 쌍두마차

김태우 수사관 향해 임종석 "비뚤어진 일탈행위"…조국 "희대의 농간"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폭로한 KT&G 사장 선임 개입 의혹 완강히 부인

자유한국당이 잔뜩 벼르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난해31과 신년을 맞은 올해 새벽까지 국회 운영위에 불러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준비된 방어선은 아주 견고했다.

한국당은 청와대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폭로한 KT&G 사장 선임 개입 의혹 등 파상공세를 벌였지만 ‘유효 슈팅’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유는 자료와 증거부족 증인 불출석의 원인들 때문이다. 

이에 반해 조목조목 반박한 조국수석은 운영위가 열리기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인성호(三人成虎)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옛말이 있다. 비위 행위자의 사실 왜곡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매우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날 운영위에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강하게 결백을 주장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선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린 데 있다”고 정리했다.

조국 수석은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돼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태우 수사관의 스폰서 건설업자로 불리는 최모(부산 혜광고 동문)씨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최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도 한 바가 없다”고 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에게는 “(청와대 인사가) 7대 원칙에 배제되지 않았다”며 “찾아보시라”고 세 차례 거듭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또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야당의 파상공세에도 ‘한 방’ 없었던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김태우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데 김태우가 미꾸라지면 청와대는 미꾸라지 연못”이라며 “조국 수석은 김태우가 가져온 정보로 톡톡히 장사해서 실컷 수혜를 받았다.

그런데 미꾸라지 장사꾼이 이제 와서 미꾸라지를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민정수석실에 가 있나 보다. 이런 사람들 다 떨어내고 일자리 주려고”라며 “민정수석이 아니라 일자리수석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실체적진실과 사실여부가 밝혀질것으로 보인다. 

조국 임종석의 말 바꾸기와 오락가락한 해명 속에서 또 다른 단서가 드러난건가? 결국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것, 직무 범위를 넘어선 감찰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생기기에 충분했다. 또한 직무 범위를 넘은 별건 조사를 한 부분,이것은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을 사찰한 부분에 대해서 자인한 꼴이 된 부분이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불출석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진실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냥 운영위 상임위여서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도 아닌 한계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의 자료요구도 한 건 받은 게 없고, 필요한 증인도 출석도 안 했다.

그래서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증인채택과 자료 요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이런 국회상황과는 달리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여 김 수사관 이메일과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는 지난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의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에 출석해 진술한 고발대리인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1명이다.

두 사람은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내용들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죄에 해당된다며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와 동향 보고, 김 수사관이 사용한 컴퓨터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두 행정관은 김 수사관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당시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 컴퓨터와 관련 자료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이메일 기록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유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인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 간부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대검찰청에서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는 등 수사팀을 보강했다. 

특히,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새로 배당받게 된 만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부 문건의 작성 경위 파악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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