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김형식 기자] 행정안전부가 23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최대 35시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육아 등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현재 주 20시간(±5시간)에서 주 15시간~35시간으로 확대하고,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활동하게 할 예정이다.
또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여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현재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 적용 시 11년 7개월이 소요돼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된다.
이번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은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돼 상반기 내 공포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기적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인사운영에 반영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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