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대전경찰청은 피혐의자 최 모씨(남, 55세)가 2013년 1월 24일 00:15경 동구 OO동 OO개발(주) 앞 노상에서 주차된 2.5톤 덤프 차량 유류통에서 약 18ℓ(싯가 30,000원 상당)을 절취했다고 말했다.
최 모씨는 덤프 차량 유류통 옆에 자신이 준비한 밴 차량을 주차시킨 후 유류통 뚜껑을 손으로 열고 밴차량 옆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차량 안에서 비어있는 20리터 플라스틱기름통을 놓고 화물차내에 들어있는 경유를 수동기름펌프기로 빼내는 방법으로 약 18ℓ(싯가 30,000원 상당)을 절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유류가 상승에 따른 관내 화물차량 기름 절도 발생이 예상되어 112순찰 근무를 강화하던 중 위 장소에서 피해차량 옆에 최 모씨의 차량이 2중으로 주차되어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살피던 중 차량문은 열려있고 유류통이 화물차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내부를 확인 중 최 모씨가 갑자기 시동을 켜서 도주를 시도해 이를 막자 최 모씨는 기름 절취사실에 대해 시인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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