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속 이물이 혼입된 채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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