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설․대보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설 명절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나 사전 선거운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에게 서면, 전화, e-mail, 방문․면담 등을 통해 선거법에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을,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고,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행사장이나 음식점, 택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선관위, 설·대보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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