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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7,101세대 1만1,491명과 시설수급자 31개소 650명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사업대상자 428명의 자활역량, 욕구, 참여여건 등 체계적인 자립과 자활 지원에 대한 사항이 논의됐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민간인과 당연직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연간조사 및 자활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기초수급자의 보장비용 징수 제외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및 결손처분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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