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7~8일, 양일에 걸쳐 전통시장 상품 팔아주기 일환으로 청내 이동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넷째주 토요일 전통시장 이용하는 날 운영’을 통하여‘1기관1시장 자매결연’, ‘대덕구 1본부 1시장 자매결연’,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등을 실시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대덕구 대기업계열슈퍼마켓(SSM)으로부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둘째주(2.10), 넷째주(2.24)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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