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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남부보훈지청, 4개 의료기관 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

[충북타임뉴스=이현석]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 등 보훈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가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즉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위탁병원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은 국비(100%)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거동불편 등을 이유로 치료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해소하고자 집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 등 소외지역 등을 위주로 의료사각지대가 없도록 위탁병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위탁병원을 2019년에서 320개소에서 2020년까지 640개로 2배로 확대할 예정이고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위탁병원 확대 정책으로 충북남부보훈지청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기존 위탁병원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필요한 진료 등을 신속하게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4개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추가로 지정하였다.

충북남부보훈지청에서는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근접 진료 강화를 위해 위탁병원 확대 지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또한 지정된 위탁병원이 보훈가족분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의료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현석 기자 이현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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