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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 새로운 위원 위촉한 천안시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회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시의원 등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2명과 행정안전국장, 세정과장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위원 위촉식 후 참석 위원들의 호선으로 전용근 위원장(세무사)을 선출했다. 이후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과 2021년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건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

이번 위촉된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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