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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부과

[예천타임뉴스=김용직 기자]예천군은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31,000여건에 대해 40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가 함께 세액 계산돼 과세된다. 본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 2회에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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