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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 이끈다!

[청송타임뉴스=남재선 기자]청송군은 건전한 화물운송시장 조성을 위해 8월 한 달 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유상운송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읍·면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운임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유상운송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물을 게시하고 물류종사자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다가 적발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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