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은 6시간 간격으로 간조와 만조가 반복되면서 조위차가 심할 경우 7미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지역의 특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물때를 숙지하지 않아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 어촌마을에 일평균 2,000여명 방문, 주차공간 부족으로 해안가 무단주차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주꾸미 철을 맞아 보령·서천·홍성 지역에는 낚시어선과 레저활동을 위한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다 보니 이른 새벽부터 주차 대란이 시작된다.그렇다보니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한 관광객은 침수위험이 있는 해안가 저지대나 물량장(바다와 인접한 경사면의 부두시설) 등에 차량을 주차하게 된다.▼ 차는 침수중인데 운전자는 바다 위, 잠긴 문에 어찌할 방도가 없어...차량이 침수중이라는 민원신고에 출동한 해경은 신속하게 차량의 내 연락처 등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한다. 경우에 따라 차량소유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소유자 파악에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연락된 차량 소유자가 낚싯배에 승선하고 있어 바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차량의 유실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차량 창문 파손을 통한 진입이나 렉카 차량을 통한 강제 인양을 통지하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한다.
보령해경은 계속되는 차량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물 시 해안가 순찰을 강화하여 침수위험 차량을 사전 확인해 이동조치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를 막고 있다. 차량은 소중한 재산이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유자 본인의 각별한 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바닷가를 방문하였을 때는 반드시 지정된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시고 물 때 등 연안안전수칙을 숙지한 상태에서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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