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신설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의 편의와 안내를 돕기 위해 홍보 리플릿 2,000부를 제작하여 서구청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배부하고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감면 홍보 리플릿은 감면기간,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신청 방법, 감면에 따른 추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금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 감면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취득사실이 없어야 하고(예외규정은 있음), 부부 연간합산소득 7천만원이하이고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추가감면요건의 검증을 거쳐 감면을 결정하게 된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무주택세대에 대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돕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게 됐다”며 “보다 많은 무주택세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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