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사진출처 연합뉴스=
김성태, 피고인 신문 당시 대북송금 재차 인정…"이화영과 논의"
[타임뉴스=설소연기자]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13일 자신의 대북송금 혐의 등 재판에서 북한 측에 전달한 800만 달러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 방북을 위해 대납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하라'고 들은 바 없고 스스로 경험한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검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자백했다. 자기 잘못을 반성하며 대북 송금 등 모든 과정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김 전 회장은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이미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 관한 얘기가 나왔고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다칠 것 같았다"며 "다만 자백이라는 표현보다는 직원들이 조사받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것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논의한 내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김 전 회장은 북측에 돈을 전달하기 위해 중국으로 돈을 들고 나가겠다고 하자 이 전 부지사가 "그 방법밖에 없냐"고 말했다면서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상의했다고 했다. 대북 송금 비용은 법인자금이 아니라 개인 돈이라는 입장이다.김 전 회장에 대한 이날 피고인 신문은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 이뤄졌다. 해당 혐의들은 14일 변론이 종결된다. 김 전 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4부가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의 선고를 내달 7일로 지정하면서 김 전 회장의 관련 혐의 심리도 이 전 부지사 재판 일정에 맞춰 이같이 조정했다.다만 김 전 회장이 받는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과 분리돼 추후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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