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래 의원은 “모든 구민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구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유성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래 의원은 “모든 구민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구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유성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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