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성 및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조례』제3조에 따라 구청을 방문하는 여성 및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했다.
향후 구청사의 시범운영을 거쳐 신축되는 공공시설은 물론 관내 백화점 및 은행 등 여성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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